https://m.ezday.co.kr/bbs/view_board.html?q_sq_board=8822423
이 기사에 대한 행정팀 해명자료 요구합니다.
없을 시 감사원에 제보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조직원 간에 소통 및 해명이 없으며 기사를 통해 접해야 한다는 것이 계탄스럽습니다.
자유게시판
https://m.ezday.co.kr/bbs/view_board.html?q_sq_board=8822423
이 기사에 대한 행정팀 해명자료 요구합니다.
없을 시 감사원에 제보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조직원 간에 소통 및 해명이 없으며 기사를 통해 접해야 한다는 것이 계탄스럽습니다.
행정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근태관련 조사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과에 위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행정과에서 의견을 노조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충청북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 인사관련 언론보도 사례(2건) 내용
「근무성적평정 총416명 감점사유 없는데도 감점」(2018~2020년하반기) 동아일보(‘23.12.12.) (2021년 충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주의) |
- 직무수행태도는 징계 등 감점 지표에 해당될 시 감점처리
- 평정자(부서장)가 평정(순위 부여)을 위하여 직무수행태도에서 감점
(※ 근무실적 부분 차등 점수 부여가 적정 처리) 처리를 하여 순위 부여
- 인사부서는 부서장의 평정이 적정하였는지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
「인사운영 엉망 38명. 공무원 감점누락」(2021년~2024년) 동아일보(‘24.12.22.)(2024년 충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주의) |
- (지적사항1) 평정자(부서장)는 징계 등 감점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감점처리 하고, 인사부서는 이를 확인 관리하여야 하나 소홀히 함
⇒ 감점 미반영에 따른 승진후보명부 순위 변경 없음(충북도 점검결과)
- (지적사항2)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 및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시,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하여야 하나 개정과 동시에 시행 내용으로 개정
□ 조치계획(안)
-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 평정 교육(※관리자 역량 교육 연계) 실시
- 감점 항목 반영 여부 확인 업무체계 구축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옥천군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근무 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있음
☞ 근무성적 평정 순서는
① 평정자 (부서장) → ② 확인자 (부군수, 국장, 소장) →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 (5급은 4명으로 구성⇒ 부군수와 3국장), (6급 이하는 7명으로 구성 ⇒ 부군수, 3국장, 보건․농기소장, 행정과장)를 구성 운영 하고 있음
☞ 부서장이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실적평정 50점 (업무난이도10점, 완성도20점, 창조적발상10점, 주민만족도10점)과 직무수행능력 50점 (창의력 7점, 협상력5점, 추진력 5점, 경영마인드 5점, 고객지향7점, 업무혁신개선6점, 전문가의식 5점, 직무수행태도 10점)을 합산하여, 부서내 직렬별 직급별 순위를 정하고 있음
※ 각종 가점은 가점 위원회에서 별도 점수 부여
☞ 부서원 중 근무성적 감점기준이 해당사항 있을 경우
직무수행능력 50점 중 직무수행태도 10점에서, 주의 1회당 0.1점, 훈계 1회당 0.2점, 견책 1회 1.0점.......(근무성적 감점부여기준 별도붙임) 등 해당 사항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감점 반영하여 평정을 실시해야 함에도
각 부서장은 근무평정시 근무실적 평정이나, 직무수행능력에서 적정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순위 (서열)을 정해야 함에도 (징계나 문책이 없음에도 직무수행 태도에서) 임의대로 감점 점수를 부여 순위(서열)를 정한 사례와
부서원 중 근무성적 감점기준 해당사항 (징계 또는 문책)이 있음에도 직무수행 태도에서 감점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인사 담당 부서에 “주의”를 통해 향후에는 각 부서장들의 근무성적 평정시 해당 사항이 온전하고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사안임
충청북도에서 감사 확인결과 평정장(부서장)는 징계 등 감점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감점처리하고 인사부서는 이를 확인 관리하여야 하나 소홀히 함 ⇒ 감점 미반영에 따른 승진후보명부 순위 변경 없음(충북도 점검결과) |
【인사관련 기준변경시 적용시점에 대하여】
- (지적사항2)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 및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시,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하여야 하나 개정과 동시에 시행 내용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