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조합원을 위한
포상휴가를 "옥천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군수께 요청(4월3일)하였습니다.
(논의결과)
① 선거관련 포상휴가(서기, 간사 및 협조근무자 등) =>1~3일
② 전직원(공무직 포함)-1일
③ 해돋이, 축제, 비상근무 등 실제 근무자에게 - 1일
④ 5.1일 쉬지 못하는 직원(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인정 못받는 직원) -1일
1, 2, 3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협의가 되었으나,
4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범위를 두고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아
도내 타 자치단체의 현황을 검토해보고 결정하기로 함
-> 도내 타 자치단체 조사 내역 통지(서무팀) 4월3일